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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우기

2022년 부가세 신고 바뀐 점 미리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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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업자분들에게 새해 초에는 항상 있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왔습니다. 이번 올해에는 부가세 관련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안내문자

2022년 부가세 신고 바뀐 점

부가세 신고 기한은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홈택스 신고는 1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특례 적용 연장: 우대공제 1000만원, 1.3% 특례가 기존대로라면 해당 특례는 2021년에 만료예정이었지만 23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연장: 개인사업자 및 음식점업에 대한 공제 한도가 각 45~55%, 50~65%까지 늘어나고 기간도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 과도한 매입증빙에 대한 가산세 주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업자가 많이 지면서 매입 증빙을 과도하게 추가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통틀어 다음해 초에 한 번만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 2회에 거쳐 신고합니다. 법인은 2회에 걸쳐 신고하되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헷갈려 간이과세자이신데 7월에 신고관련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고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직전 연도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일 시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겨우 환급을 받는 게 유리한데 이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니 매출이 적다고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은 것은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부가세 신고 팁

부가세 신고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며 절세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부가세에서 사업에 대해 지출된 비용을 얼마나 인정받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과 같이 증빙서류가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매입세액공제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명확하지 않은 거래 항목들은 모두 불공제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전 이런 항목을 공제 항목으로 바꿔 신고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항목을 쉽게 정리할려면 사업자용 카드 하나만 운영하면 더욱 간편하게 공제항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놓쳐서 부가세 신고 기간만 다가오면 밤새 눈에 불을 키고 숫자만 숫자만 바라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매년 해야하는 부가세 신고 미리 잘 정리해서 준비하셔서 매번 할 때마다 스트레스받지 않고 절세할 수 있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