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업자분들에게 새해 초에는 항상 있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왔습니다. 이번 올해에는 부가세 관련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부가세 신고 바뀐 점
부가세 신고 기한은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홈택스 신고는 1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특례 적용 연장: 우대공제 1000만원, 1.3% 특례가 기존대로라면 해당 특례는 2021년에 만료예정이었지만 23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연장: 개인사업자 및 음식점업에 대한 공제 한도가 각 45~55%, 50~65%까지 늘어나고 기간도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 과도한 매입증빙에 대한 가산세 주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업자가 많이 지면서 매입 증빙을 과도하게 추가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통틀어 다음해 초에 한 번만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 2회에 거쳐 신고합니다. 법인은 2회에 걸쳐 신고하되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헷갈려 간이과세자이신데 7월에 신고관련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고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직전 연도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일 시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겨우 환급을 받는 게 유리한데 이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니 매출이 적다고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은 것은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부가세 신고 팁
부가세 신고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며 절세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부가세에서 사업에 대해 지출된 비용을 얼마나 인정받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과 같이 증빙서류가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매입세액공제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명확하지 않은 거래 항목들은 모두 불공제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전 이런 항목을 공제 항목으로 바꿔 신고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항목을 쉽게 정리할려면 사업자용 카드 하나만 운영하면 더욱 간편하게 공제항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놓쳐서 부가세 신고 기간만 다가오면 밤새 눈에 불을 키고 숫자만 숫자만 바라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매년 해야하는 부가세 신고 미리 잘 정리해서 준비하셔서 매번 할 때마다 스트레스받지 않고 절세할 수 있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