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특히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꿀같은 휴식을 바라며 연차가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 많이 궁금하실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차 발생기준 관련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일거에요. 저역시도 그랬구요. 그럼 연차에 대하여 깊숙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우선 올해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연차휴가란
1년을 지속해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2. 발생기준
입사 시점일 부터 근무기관이 1년이 경과해야 하며,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발생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입사한지 1년 미만이거나, 1년동안 출근을 80% 미만으로 했다면 한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유급휴가는 익월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3월 발생 -> 4월에 사용 가능. 만약 급한일로 당겨 써야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년미만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1년이 지나고 연차가 발생하였을 때 차감을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그럴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연차일수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며, 이후에는 2년 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최대 25일까지 발생됩니다. 이렇게 봐도 나의 연차가 몇일인지 헷갈린다면 아래에 연차계산기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자신의 연차일수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차계산기로 이동하셔서 계산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위의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 아래의 이미지에 나와있듯이 입사기준일로 나뉘어서 2가지가 있으니까요. 자신이 해당되는 입사일에 맞게 설정하셔서 계산을 해주세요.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셨나요 연차일수는 대략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년 차: 15일
3, 4년 차: 16일
5, 6년 차: 17일
7, 8년 차: 18일
9, 10년 차: 19일
11, 12년 차: 20일
13, 14년 차: 21일
15, 16년 차: 22일
17, 18년 차: 23일
19, 20년 차: 24일
21년 차 이상: 25일
연차수당이란
회사일이 바빠서, 그냥 쉬어도 할게 없어서등의 다양한 이유로 연차를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1일임금 x 쓰지 못한 연차일수 = 연차수당
1일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근무시간에서 시급을 곱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회사원들은 통상임금과 1일임금 계산법이 매우 복잡한데요. 한번 예를들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통상임금은 월급 250만원 + 상여금(100/12개월) = 258만원
- 시간급여는 통상임금 258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2,344원
-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여 12,344원 X 1일 근무시간 8시간 = 98,752원
- 사용 못한 연차가 6일 이라면 1일 통상임금 98,752원 X 남은 연차일수 6일 = 592,512원
이렇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큰 회사일수록 월급에 포함되는 항목이 너무 다양해서(교통비, 식비, 통신비등등)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차 발생기준 부터 연차수당 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회사 다니기도 힘든데 이런거 복잡하게 언제 계산하고 그럽니까 그냥 믿고 다니는거지 이러시면 안되구요. 요즘은 자신이 모든걸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할말을 하실 수 있는거에요. 그러니 꼼꼼하게 읽어셔서 오늘의 내용 잊지 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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