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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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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월세 지원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신청하기 전에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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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에서 만39세의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총 200만원] 생애 1회만 가능

※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 만큼만 지원함

 

 

신청하기

 

 

신청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

※ 총 20,000명

 

 

신청기간

◆2022.6.28.(화) 10:00 ~ 7.7.(목) 18:00

 

 

지원방법

◆아래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가능

 

 

신청하기

 

 

지원신청 제외 대상자 기준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신청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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