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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조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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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서울에 사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모든 재원을 사비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기한, 포인트 사용일자, 사용기한, 준비사항 등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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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원대상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2022년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

■ 7월 1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2.지원금액

70만 원 (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

 

■ 신청자가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카드로 바우처 지급

■ 신청자가 협약 카드를 소지해야 하지만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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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신청기한

임신 3개월, 즉 12주 차에서부터 ~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접수는 7월 1일 부터

 

 

   4.신청방법

 

 

신청하러 가기

 

온라인 신청방법

위의 링크를 클릭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7월 6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본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대리신청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5. 사용처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 및 자가용 유류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하신다면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며,

출산 후 신청하신다면 자녀 출생일, 즉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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