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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신청 대상 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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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를 시행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을 제공합니다. 2021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뤄졌고, 현재 2022년 1분기가 세번째 지급되는 손실보상입니다.

 

 

   1.신청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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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예시)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 21년 4분기 및 ’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인 경우 ’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 원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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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신청방법

1. 위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요즘에 코로나 피해 관련해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통합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위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장 먼저 뜨는 화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대상자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알림 창을 확인하게 된다면 [자가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는 내가 대상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가진단이 완료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서 대상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한다

휴대폰 본인 확인은 개인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고, 공동 인증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 카카오 간편인증등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4. 금액을 확인한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마무리한다

신청 과정의 마지막 화면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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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지급일

지급액 및 지급일 손실보상금은 실제로 방역조치를 통해서 피해 입은 규모를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100만 원, 상한액은 1억입니다.

 

지급일의 경우, 신속 보상은 신청하고 당일 지급이 원칙이지만 최대 이틀까지도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은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일주일은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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