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가 금일인 12월 13일을 기준으로 계도기간을 지나 본격적으로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반대 입장에 대한 청원글이 계속해서 올라와 의견이 분분한데요 백신패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바뀌는 부분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내용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백신패스란
- 백신패스 바뀐 점
- 백신패스 반대입장의 의견
- 개인적인 의견
백신패스
백신패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접종완료 증명서 혹은 음성확인 증명서를 통해 특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백신을 접종 하고 14일이 경과해야하며 음성확인 증명서는 발급 후 14일 이내에 효력이 있으므로 이 점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기존 백신패스 내용이며, 위드코로나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확진자수에 백신패스 내용을 수정하여 12월 6일부터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백신패스 바뀐 점
12월 6일부터 백신패스 적용대상 그리고 시설이 확대되었는데요 사적 모임도 기존보다 4명씩 줄어들면서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모임 내에서도 비접종자는 1명까지만 허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이 확대되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극장, PC방, 독서실, 학원, 식당, 카페 등 출입이 제한되며 예외로 식당과 카페는 1인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개인은 벌금 10만 원, 영업장은 과태료 150만 원으로 2차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백신패스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는 12세에서 18세까지는 제외이지만 22년 2월부터는 백신패스 대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백신의 불안정성으로 어린자녀들에게 백신을 맞게 하지않은 가정이 많아 이런 부분때문에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반대입장의 의견
백신패스 제도가 더욱 강하게 확대되면서 많은 반대 입장에서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2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개인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성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 이어서 연관된 이야기지만 독감백신보다 10배의 부작용 발생률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고 싶지 않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시설 규정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고 해야 하는 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부만 하고 나오는 학원이 해당되어 있어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백신패스가 필요하다, 반대한다 입장을 들어보면 양쪽 다 타당한 부분이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저는 썩 건강한 몸이 아니라 맞는 게 걱정도 되고 집에서 일하고 평소에도 집에만 있어서 굳이 맞지 않아도 될 거 같아서 현재는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불안하지만.. 만약 매일 출근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저도 백신을 맞을 겁니다.
그러나 백신패스같은 제도가 없다면 굳이 맞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물론 부작용으로 인한 사례가 숫자로 따지면 나한테 그럴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불안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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