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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이달내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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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발표한 정부 지원중 한가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을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오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가 비상경제 중앙 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는지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 대상 및 자세한 내용
  • 손실보상 강화
  • 기타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
설연휴 전 지급될 예정

 

신청 대상 및 자세한 내용

신청가능한 대상은 55만여 개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21년 3/4분기에 신속 보상 대상자로 정해진 70만여 개의 기업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총 500만원이 선 지급될 예정이며 손실이 발생했던 21년 4/4분기 그리고 손실 발생 예정인 22년 1/4분기 각 250만 원씩 해서 총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에 필요한 별도의 심사는 없으며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만 하고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후 초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대로 적용됩니다.

 

지급 일정은 신청기업에 대해서 설 연휴 전에 대부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러가기>

 

 

손실보상 강화

기존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기업만 해당이 되었지만 인원 제한을 받은 업체도 보상대상으로 확대하여 추가되었습니다. 키즈카페와 이·미용업 등이 포함되고 총 90만여 개의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금액도 기존에는 10만 원이었지만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지원 프로그램

이 외에도 다양한 보상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시행하게 되는데요 금일부터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2차를 비롯하여 방역물품 지원금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 외에도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눙축수산물 청탁 금지법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쿠폰 지원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의 구매 한도에 대해서 상향한다고 알렸습니다.

 

 

다양한 보상금 정책이 펼쳐지면서 이제는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및 기업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요 다양한 지원을 빠르게 집행하고 지급하면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정책 계획으로 사각지대로 소외되어서 고통받거나 하는 일 없이 힘들지만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