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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소년 방역패스 잠정중단 학원 독서실 효력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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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도입 이후 반대 소송이 줄지어 진행되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여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당분간 중단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학원-독서실-방역패스-중단
당분간 잠정 중단 되었다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간결하게 살펴보면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백신패스 제한 시설이 학원 및 독서실과 같은 진학, 자격증 시험, 취직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기본 학습권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미접종자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

미접종자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함으로 불리한 처우를 할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백신 접종자 역시 돌파 감염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미접종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코로나를 확산하는 중대한 위험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본안 판결전까지는 성인, 청소년 모두 사설 교육시설에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방역패스가 시행되고 대상과 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식당, 카페, 유흥주점,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등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독서실 등으로 커지고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미미한 백신효과와 빈번한 부작용 그리고 방역패스로 인한 제한되는 기본권이 커진다면 위헌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반면 정부 입장은 불어나는 확진자수를 통제함으로써 의료체계를 회복시킬 방법 중 최선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12세 이상 백신미접종자 코로나 감염 비율 (12월 중순 기준)
미접종자 0.0015%
접종자 0.0007%

 

 

법무부 즉시 항고

이번 판결로 방역패스 확대 시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즉시 항고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 및 오미크론 등의 새로운 위험에 대한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항고하라고 했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아도 PCR검사를 활용해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기 힘들며 해당 시설 대신 대체 시설로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 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이 대부분이기에 방역패스를 확대하며 무조건적인 시설 이용제한을 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 접종으로 완전한 면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보다 안전한 백신의 출시 그리고 소상공인과 미접종자 모두 피해가 가지않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