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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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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연금상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부동산가격상승으로 많은 논란도 있지만 노후준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연금상품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을 수령받는 방식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집이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분들을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에 매월 연금형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며 주택연금 신청에서 받기까지의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보증신청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아 보증신청

2. 보증심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

3. 보증서발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

4. 연금상품신청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연금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을 지급

 

 

 

 

 

 수령액 산정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3종류로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1. 종신방식 : 월지급금 종신토록 지급.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등이 있습니다.

2. 확정기간방식: 본인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3. 우대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시에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게 되는 방식.

 

이러한 산정방식으로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쉽게 계산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간편한게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아래의 이미지 가이드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을 따라해주세요

 

 

상단 메뉴에서 주택연금을 클릭하시고 아래에 나오는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해서 조회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예상연금조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생년월일을 기입하시고 주택구분과 주택가격은 시세검색으로 조회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세검색을 누르면 위와같은 창이 뜨는데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으로 검색하셔서 나오는 면적별 평균가격에서 자신의 집에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지급방식과 지급유형을 선택하신 다음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완료됩니다.

 

 

 

 가입 조건 및 종류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중에서 1명이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부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이여야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공시가격 적용기준은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시세 혹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며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며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매도하면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에는 상환용, 보금자리론, 우대형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대형은 저가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에게 최대 약 20%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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